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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안내 >
작성자 안한갑
내용 <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안내 >

1.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
2. MRI(자기공명영상) 보험급여
암, 뇌혈관계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3.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정상분만, 유도분만, 둔위분만,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산아
4.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 20%에서 10%로 경감
암 및 심장, 뇌혈관질환자의 개심, 개두 수술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의 중재적, 내시경적 시술 10%만 본인부담
5, 고도난청, 전농환자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
인공와우 이식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달팽이관
(개당 2,100 2,231만원) 보험급여 실시
6.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였으나 폐지함
7.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
적용시기 : 2006년 3월(예정)
8. 담도 내 결석제거를 위한 담도경하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 실시
전기적 자극에 의하여 충격파를 만들어 결석을 부수는 시술
환자부담(치료재료 포함) : 약 220,000원 > 약 47,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031 860 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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