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
부서 | 보건사업과 |
접수시작 | 2018-01-04 |
접수종료 | 2018-12-31 |
내용 |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79호) 2.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과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