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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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접수시작 | 1900-01-01 | |||||||||||||||||||||||||||||||||||||||||||||||
접수종료 | 1900-01-01 | |||||||||||||||||||||||||||||||||||||||||||||||
내용 |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양주시에서는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관리요원(총관리자, 업무보조원)은 응시원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등을 감안하여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시도, 시군구 업무보조원은 조사요원 채용업무 및 조사준비를 위해 사전 추가채용이 가능하며, 채용일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 담당업무
3.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채용 기간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근로계약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취업지원 가점부여)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조사지역 거주자 우대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는 시군내 실제 거주자를 채용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5. 심사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4.10.13(월) 15:00 ○ 면접일시 : 2014.10.14(화) 14:00부터, (장소 및 시간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10.17(금) 14: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01.(수) ~ 2014. 10. 10.(금) 18시까지 ○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접수(http://www.census.go.kr)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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