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0.30
제목 | 양주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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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가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666필지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해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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