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23
제목 |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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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양주시 소재 대기배출시설 신고업체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액 기준 최대 4,000만원까지, 총공사비 대비 80%까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양주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082-6331)이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39-5103)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etc.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에 기업체와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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