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6
제목 |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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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 목 적
- 농촌인력이 부녀화·고령화 됨에 따라 농업용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을 통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사업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 및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본체, 부속기 포함) - 소형트랙터(본체 부속기 포함) ※ 트랙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시설하우스의 경우 사용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 원 액 - 농업용관리기 1,000천원/대 - 소형트랙터 구입비 50% 지원(15,000천원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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