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02
제목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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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주민투표법」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4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3항에 의거 2022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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