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0.22
제목 |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폐관 절차 및 서류 |
---|---|
부서 | 평생교육진흥원 |
내용 |
○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절차
1. 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제출 제출처 : 작은도서관 담당자(양주시청 4층 평생교육진흥원 도서관정책팀) 2. 서류접수 후 담당자 현장 실사 도서관 등록 기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도서관 등록 기준 : 면적 33m²이상, 장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3. 도서관 등록 조건 충족 시 도서관등록증 발급 ○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 절차 1. 도서관 폐관신고서 제출 및 도서관등록증 원본 반납 제출처 : 작은도서관 담당자(양주시청 4층 평생교육진흥원 도서관정책팀) 2. 폐관 통보(市→작은도서관) ※ 해당 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도서관정책팀 작은도서관 담당자(전화 8082 7418) |
파일 |
|
- 이전글 도서관 주요행사 일정
- 다음글 작은도서관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