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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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인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기수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산 105 3 무연64/유연143 2.개장사유 : 소유권보존(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후 협의개장 4.안치기간 : 10년 5.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8 평화원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기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8.신고처 및 문의처 양주시청 가정복지과 묘지담당 031 820 2312 위 공고인 정 인 성 010 8677 6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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