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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계획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안내 공고
작성자 도시개발사업소
내용

 

양주시 공고 제2009 377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5일


                                           양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양주시(도시개발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주요 과업 내용

위    치

과업기간

전  체3,884천㎡

양주동2,811천㎡,장흥면1,073천㎡

양주시 양주동, 장흥면 일원

12개월

  마.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용역비(예정) 금1,237,940천원(부가세포함)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 규정에 의한 건설(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조경, 교통분),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중 1개 분야 이상)을 겸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기술사법」제6조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조경, 교통분),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중 1개 분야 이상)을 신고(등록)한 업체.

  나.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업무)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 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 참가 시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등록       :  2009. 3. 13.(09:00 ~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  2009. 3. 20.(09:00 ~ 18:00)

  다. 참가등록안내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양주시(도시개발사업소)

  라.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서 정한 서류.

2) 등록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표자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 위임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기준  서류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 (원본 1, 사본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건설 기술 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예정시기 : 2009년 3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2008. 07. 07)’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PQ점수 67점, 지역 업체 참여점수 3점, 가격점수 30점)이  일정점수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나. 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결과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야합니다.

  나.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2008.07.07)’별표1적용합니다.『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당해용역수행능력 67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입찰가격 30점으로 평가)』

  라. 평가자료 작성 제출과 과업지시서는 당일 참가 등록한 자에 한하여 배부 및 평가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용역의 PQ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소(☎031­820 5986, 5991)으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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