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4.26
제목 | 특별위생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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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교육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자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위생관리용역업) (군에 개설통보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 포함) 2. 교육제외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시행(1999.8.9) 이후 신규개설자 및 법령위반으로 교육을 받은 영업자 3. 교육일정(2002년) 이용업 4.29 09:00(한국이용사회경기북부지회사무실) 숙박업 4.29 13:00(의정부시 시민회관) 미용업 5월중 예정 * 본 교육은 추가교육으로(1차는 3월중에 실시) 금번 교육불참시 타지역에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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