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 희망근로 사업 기업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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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경제과 |
내용 |
「2010 희망근로 사업」 기업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주시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기업일자리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기업일자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0. 5. 3(월)~ 8. 31(화) ♣ 희망근로사업 이후 기업체별 2개월 연장 근무가능 ○ 모집기간 : 2010. 4. 6(화) ~ 4. 13(화) ○ 모집계획인원 : 200명 ※ “중소기업 희망근로자 채용 희망 현황”을 참조하여 희망근로 참여 신청시 희망업체 기재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세무서 소득증명서(지역보험가입자 무직상태증명)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양주시 산업경제과 희망근로 T/F팀 ☎(031)820 2433 2010. 4. 1.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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