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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고, 지방차지단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주제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양주시가 주소일 경우: 양주시, 경기도청에는 기부불가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기부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답례품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10만원 기부시 3만원의 답례품 혜택(500만원 기부시 150만원)
  • 양주시에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13만원의 혜택
    - 10만원(전액 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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