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훈수당 지원내용
근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2세환자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사항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65세 이상), 5만원(65세 미만)
- 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월 5만원
- 6.25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15만원(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급시기
매월 20일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등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등
- 사망위로금 :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신청인 통장사본 등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