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09
제목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및 자전거보험 안내 |
---|---|
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 양주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 주요내용및 보장내용 ㅇ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ㅇ 보장기간 : 2021. 3. 1. ~ 2022. 2. 28. ㅇ 가입절차 : 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양주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ㅇ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ㅇ 보장내용 (붙임 참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및 후유장애 :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최대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상등급 1급~5급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최대 2,000만원 - 화상수술비 : 5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애 : 최대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 최대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진단4주 ~ 진단8주(20만원~60만원) - 자전거 입원위로금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최대 2,000만원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최대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최대 3,000만원 ㅇ 보험청구 및 문의 : 생활안전보험 (1644-9666) 자전거보험(1522-3556) 양주시 안전건설과(031-8082-6745)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