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5
제목 | 2024년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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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빙판길에 넘어져도, 등산하다 다쳐도 이제 치료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해의료비 중심의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바뀐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종 사고 발생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간 : 2024. 3. 1. ~ 2024. 12. 31. -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장내용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자전거사고 상해 및 사망,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 상해의료비(인당 30만원 한도 지급, 본인부담금 3만원) - 보험청구 문의 : 02-6959-2194(양주시 통합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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