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24
제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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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내용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축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GB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 허용 *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 *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물식 주차장은 제외) -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GB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 행위로 허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 031-8082-6691~669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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