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06
제목 | 2025년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안내 |
---|---|
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2025년에도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보험 혜택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이란? : 양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2025년 2월1일 00시 이후 사고부터 적용 ○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장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최초 진단 기준 지급) ○ 청구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생활안전보험 콜센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