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16
제목 | 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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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 사 업 명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양주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7,216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선착순 마감 예정) ○ 지원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접 수 처 : 거주지(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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