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9.30
제목 |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운영 |
---|---|
부서 | |
내용 |
산업자원부에서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의 근절을 위하여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05. 10. 1. ~ 계속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전화 : 1588 5166, fax : 031 789 0296 홈페이지 : www.kpqi.or.kr □ 신고 대상자 :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신고요령 :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 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에 한함) □ 포상금 지급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300만원 ~ 100만원/1업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지급요건 ○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지급요건 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으로 행정기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 지급 종전의 포상제 기간중(‘04. 9. 1. ~ 11. 30, ’05. 1. 15. ~ 3. 31, ‘05. 7. 18. ~ 8. 17.)에 신고? 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기 접수된 것으로 간주)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