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2.20
제목 | 연말연시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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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목적 :
연말연시를 맞아 김치류등의 수입급증 품목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파는 등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유통 행위가 예삼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기간 : 2004. 12. 22 2005. 1. 5(15일간) 3. 단속반 : 8명(시청5, 농산품품질관리원1, 농산물지킴이2) 4. 단속내용 원산지미표시, 허위표시, 혼동표시, 손상및 변경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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