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4.07
제목 | 주택단열에 필요한 시공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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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대상 : 준공된 지 7년이 경과한 주택소유자
2. 단열사업내용 가. 지붕 및 외벽 단열비용 나. 이중창 이상 창문 개수 비용 다. 바닥단열, 보일러 개체 및 배관 공사 비용 3. 대출한도 : 가구당 1,500만원 한도 내 4.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94.75% 2004년 1/4분기 현재) 6. 신청 및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공개자료실)의 "주택단열지침서"를 참조하시면 해당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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