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폐차말소,세금과태료 체납차량 폐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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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백인 |
내용 |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세금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1.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제13조 1항 7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압류차량도 차령초과말소등록에 의한 폐차 가능합니다. 차주님의 고통과고민을 저희 조은폐차산업에서는 함께 풀어나가 겠습니다. 전화한통으로 등록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깨끗하게 성심을 다해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주)조은폐차의 최백인 부장을 찾아주십시요^*^ 폐차절차: 원부조회 및 발급 무료견인 차령초과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말소 말소증명서 우편발송&?차주님댁)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견인폐차시키며 벌금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할 구역 : 경기도 전 지역 및 서울지역 &?주)조은 폐차: 최백인 부장 011 9042 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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