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17
제목 | 양주시, 우제류 가축 2만여마리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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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 정기접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9월 21차 정기접종 후 추가 접종 시기가 도래하는 소·돼지 등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발생 예방과 가축 면역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접종대상은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22,322마리이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1개월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종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공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소, 염소 농가의 포획‧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에게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특히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돼지가 감염될 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소의 1천 배 가량 많아 질병 종식이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누락되는 개체없이 적기에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며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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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