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토지관리과 |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 정책사업 |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토지관리) | ||||
| 단위사업 | 개별공시지가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 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제시 및 공평과세 증진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750,000,000 | ||||
| 사업규모 | -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97,804천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수당: 3,500천원 -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65,208천원 - 의견제출,이의신청 및 정정 검증수수료: 13,740천원 - 토지이동검증수수료:30,915천원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3,740천원 - 개별공시지가결정 홍보비: 5,600천원 - 산정조서 인쇄출력비: 1,553천원 - 특근매식비: 1,800천원 - 국내여비: 64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천원 | ||||
| 사업내용 | -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소유자등의 의견접수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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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
| 추진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추진경위 | 양주시 전체필지 토지특성조사 산정 및 공시지가 결정 공시 | ||||
| 추진계획 | - 202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76,360,000 | 1,011,944,000 | 1,488,304,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234,500,000 | 107,580,000 | 342,08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241,860,000 | 904,364,000 | 1,146,224,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3,400,000 | 15,850,000 | 76,208,000 | 13,524,000 | 27,420,000 | 11,236,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3,500,000 | 38,915,000 | 7,143,000 | 6,500,000 | 6,000,000 | 2,80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