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문화관광과 | ||||
| 기능 | 문화및관광 | ||||
| 정책사업 |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 ||||
| 단위사업 |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개발행위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호방안 검토,국가유산 지정 등 유산 관련 민원처리 및 문화유산 보수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절차상 관계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60,000,000 | ||||
| 사업규모 | 관계전문가 자문 : 100,000원 X 2인 x 40회(수당 : 1시간 100,000원, 1시간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
| 사업내용 |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행위시 관계전문가(2인)에 보호방안 자문수렴(법적사항) 국가유산지정 신청 민원 발생시 지정타당성 검토의뢰(행정사항) 국가유산 보수정비시 관계전문가 자문수렴(행정사항) 양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 개최(양주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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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 사업위치 | 국가 및 도지정 국가유산, 향토유산 등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 ||||
| 추진경위 | 우리시 소재 매장유산 보호와 국가유산 지정 신청 등에 따른 민원처리 및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관계전문가 자문 필요(법적 또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
| 추진계획 | ○ 국가유산 지정신청, 현상변경 협의 관련 관계 전문가 자문(연중수시) ○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연중수시) ○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행위 관련 문화재 보존방안 자문(연중수시) -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연중 2회)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000,000 | 0 | 8,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8,000,000 | 0 | 8,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000,000 | 2,000,000 | 0 | 0 | 2,000,00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