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501,780,000 | 
		
	
		
			| 사업규모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약 27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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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주체 | 
			양주시(복지지원과) |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 추진경위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추진계획 | 
			바우처방식으로 사업시행 취약계층 30가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