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시민안전과 | ||||
| 기능 | 공공질서및안전 | ||||
| 정책사업 | 완벽한 지역방재행정 추진 | ||||
| 단위사업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 구축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재해복구비 혜택 및 자율방재 의식 고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321,050,000 | ||||
| 사업규모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 ||||
| 사업내용 | - 현재 운영중인 재난지원금 제도하에서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함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55%~92%)를 부담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난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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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60%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023. 1. ~ 12. :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77,000,000 | -38,500,000 | 38,5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38,500,000 | -23,100,000 | 15,40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38,500,000 | -15,400,000 | 23,1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000,000 | 0 | 0 | 1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000,000 | 0 | 0 | 3,5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