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복지지원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30,948,149,000 | ||||
| 사업규모 | 사업량 : 1,756명 |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내용 :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로 소득감소 비용 보전),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드는 추가비용 보전)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비용의 부담) | ||||
| 추진경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
| 추진계획 | 매년, 매월 20일 장애인연금대상자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9,452,498,000 | -12,968,332,000 | 6,484,166,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6,484,166,000 | -1,945,250,000 | 4,538,916,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6,484,166,000 | -6,095,116,000 | 389,05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6,484,166,000 | -4,927,966,000 | 1,556,2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613,161,000 | 0 | 0 | 1,613,16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613,160,000 | 0 | 0 | 1,613,16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