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및 소득 재산 조회를 통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5,750,000 | 
		
	
		
			|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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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 신청, 접수, 조사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 증가된 읍면동에 임시 인력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 70건 이상 읍면동 1명씩 임시인력 지원
: 3개 읍면동 | 
		
		
			| 사업위치 | 
			3개 읍면동 : 양주2동, 회천2동, 옥정2동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초중등 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 | 
		
		
			| 추진경위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초중등 교육법 개정('12.3)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 신청, 점수, 조사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 증가된 읍면동에 임시 인력 지원 | 
		
		
			| 추진계획 | 
			매년 2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채용계획 공고 및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