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 확보·정보제공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도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25,824,000 | 
		
	
		
			| 사업규모 | 
			1명 |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을 채용하여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제공을 위해 전수 조사하여 확보된 자료를 DB에 입력하고 관리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양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장애인복지법상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전국 편의시설 실태좟에 참여한 겸험이 있는 장애인 및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단원 경험이 있는 장애인 우대 | 
		
		
			| 사업위치 | 
			양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 시행주체 | 
			양주시(복지지원과) | 
		
		
			| 추진근거 | 
			「장애인/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및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10조(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장애인/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관리 필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에 대한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편의정보 제공이 절실 | 
		
		
			| 추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채용 및 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