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배치를 통해 놀이프로그램 제공 및 가정양육지원 강화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86,650,000 |
| 사업규모 |
○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 인건비 1명
○ 51,516천원(도 50% / 시 50%) |
| 사업내용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를 배치하여 관내 아이사랑놀이터 등을 순회하며 이용하는 부모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프로그램 등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 없음 |
| 사업위치 |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보육 조례」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9조(비용의 보조)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
| 추진경위 |
○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을 지원하고 영유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 요구도 반영
○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에 관련한 성인의 인식개선 및 영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 지원이 필요함 |
| 추진계획 |
○ 2026. 1.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