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병역의무 이행체계 정립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ㆍ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639,440,000 |
| 사업규모 |
2022년도 : 월 평균 9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2023년도 : 월 평균 10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2024년도 : 월 평균 10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
| 사업내용 |
관내 입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ㆍ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7,000원/1일) 지급 |
| 사업위치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부서 등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 추진경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 ·사회서비스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시비로 지원 |
| 추진계획 |
매월 10일 보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