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자활기금 | ||||
| 조직 | 복지지원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 단위사업 | 자활기금 운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을 도모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50,000,000 | ||||
| 사업규모 | 453백만원 | ||||
| 사업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기금 지원 및 대여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복지지원과) |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추진경위 |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시행 2023.07.03.) | ||||
| 추진계획 | 자활기금의 운용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0,000,000 | 0 | 10,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0,000,000 | 0 | 10,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