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0,602,836,000 | 
		
	
		
			| 사업규모 | 
			급식비 :  유아 3,359명,  614,428천원 | 
		
		
			| 사업내용 | 
			급식비 지원(1인당 , 20일 지원)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 재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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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도비 100%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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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주체 | 
			관내 어린이집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 
		
		
			| 추진경위 |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1.30.),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23.7.28.)
기관 선택 및 연령에 관계없이, 도민의 자녀가 동일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원 필요 | 
		
		
			| 추진계획 | 
			2023. 12.  : 12월 급식비 지원시 9월분 부터 소급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