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에너지복지 실현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500,000,000 | 
		
	
		
			| 사업규모 | 
			1,034,283천원 | 
		
		
			| 사업내용 | 
			○ 자가용 설비(3kW) 153가구 [1가구당 4,774천원 지원(지원비율 80%)] ○ 상업용 설비 6마을 [마을별 설치용량에 따라 지원금 상이(지월비율 80%)] |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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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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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위치 | 
			남면 5개 마을, 은현면 1개 마을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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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책무 등)
    ② 시장·군수는 도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 
		
		
			| 추진경위 | 
			주민 주도형 에너지자립 지원 | 
		
		
			| 추진계획 | 
			○ 2024.  5.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4.  6. ~ 11. : 사업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