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등에 가족돌봄 수당 지원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981,904,000 |
| 사업규모 |
대상자:248명(2~3세 다옫의 7.4%) |
| 사업내용 |
도내 거주자 중 생후 만24~만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월 30만원/명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경기도 거주자 중 만24~만48개월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양육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 추진경위 |
영유아(0~5세) 시기는 양육자의 돌봄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비용 지출 등 양육가정에 심리적,신체적,경제적으로 큰부담이 가중됨
유아일수록 시설이용보다는 조보모 및 친인척 등 신뢰할 양육자를 선호 |
| 추진계획 |
2025.1.~2: 사업추진 계획및 홍보
2025. 3~12: 대상자 접수 및 모니터링, 수당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