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소통

바가지요금신고


신고범위

  • 양주시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1330 또는 031-120
  •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1. 신고
  2. 민원 접수
  3. 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4.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