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모 및 역량 강화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60,000,000 |
| 사업규모 |
인건비 지원 1명 (40,000천원) |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 인건비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 |
| 사업위치 |
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 시행주체 |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추진근거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2호 : 시장은 제22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13601(2022.12.26.) 2023년「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 및 운영계획 알림 |
| 추진계획 |
2025. 1. ~ 12.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 채용된 인력 운영 |